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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 유죄판결 등, 재심사유에 포함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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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9일 구속인사의 석방과 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형의 실효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황병태 정책심의회의장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 사유에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긴급조치1∼9호 ▲형법 중 내란·소요·국가모독 ▲집시법 ▲국가보안법(폐지된 반공법 포함) ▲계엄포고령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켜 이 법통과 후 1년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형소법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특별조치법상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금고 또는 징역은 5년 ▲벌금·구류·과료는 1년이 경과하면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형이 실효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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