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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납품가 인하 적발시 공공분야 입찰 OUT...정부 상생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안을 24일 발표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사례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당하게 납품가를 인하하거나 (중소기업에) 원가정보를 요구해 적발될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여당과 협의해 상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5%가 납품단가를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기부, 납품단가 부당 인하 적발 전담팀 꾸려 

중기부는 납품단가 부당 인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방 중기청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후근 중기부 상생협력과장은 “지급거래 약정서 미발급과 부당한 대금결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ㆍ위탁거래로 확대한다. 수ㆍ위탁거래는 하도급 거래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용어다. 조정 협의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도 신설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납품가를 조정할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ㆍ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자율협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제조업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41%가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가 업종별 납품단가 결정 표준절차를 개발해 보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입찰방식을 개선하는 등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표준절차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최소 3년 재계약 요구권 도입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에게 최소 3년 이상 재계약 요구권을 주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안을 이날 발표했다. 재계약 도래 때마다 대리점주가 본사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을’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15만개와 이들과 거래하는 본사 48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본사와의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재계약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들 대다수가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1년 혹은 그 이하의 기간마다 본사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 약 477곳 중 336곳(70.4%)이 “1년 단위로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응답했다.

대리점주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본사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대리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기헌ㆍ하남현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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