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와대 폭파 협박’ 50대, 靑 인근서 음주운전하다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뒤 만취한 상태로 청와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50대 남성이 22일 새벽 체포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청와대 본관 정문

청와대 본관 정문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새벽 3시 50분쯤 1.5톤 트럭을 몰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음주운전)로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밤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경기 시흥경찰서에 체포돼 즉결심판 회부 서류를 작성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은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전날 밤 10시쯤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즉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시흥서는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허위신고로 판단,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긴 뒤 귀가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술을 마시고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에 도착해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그는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만취해 있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씨가 만취해 허위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고, 종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를 귀가시킬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