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과 함께 클럽 가기위해 무단이탈 방법 알려준 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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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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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무단이탈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함께 클럽에 데리고 가 밤새 유흥을 즐긴 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했다.

당시 A씨는 서울 클럽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B병장은 "부럽다. 같이 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A씨는 B병장에게 부대를 몰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클럽에 가자고 했다.

B병장은 A씨가 알려준 데로 부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고, 담 밖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던 A씨와 서울의 모 클럽으로 갔다.

4일 밤 11시쯤 부대를 나온 두 사람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6시까지 밤새 유흥을 즐겼다. 이후 여유롭게 해장국으로 아침 식사까지 하고, 오전 10시 17분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각은 들통났고, A씨는 B병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혐의로, B병장은 지휘관 허락 없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사관 A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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