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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인배 경공모서 200만원받아…간담회 사례비 명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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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중앙포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중앙포토]

청와대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총 4차례 만남 가운데 처음 두 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공모 회원들의 간담회에 성격에 응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사례비'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비서관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경공모 회원들의 간담회 성격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사례비'가 된 것"이라며 "여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 비서관이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 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이고 통상적 지지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행한 송 비서관의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점이 없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취지에서 (내사종결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전 4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2월까지 8개월 동안 드루킹을 총 4차례 만났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드루킹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송 비서관을 통해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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