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방탄국회 논란 일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강정현 기자

각각 ‘사학재단 공금횡령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의희에서 부결돼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를 얻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았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무산됐다.

홍 의원은 표결에 앞서 "불체포특권에 기대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단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수사해 1차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범죄 구성에 한계가 있다"며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연합뉴스]

동료 의원들도 지원사격을 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홍문종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검찰이 혐의가 밝혀지지 않자 먼지털기식으로 털고 있다"며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 역시 "평소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염 의원의 경우 민원 해결 차원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법리 다툼의 여지도 많고 금전 거래 및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며 염 의원을 옹호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강정현 기자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4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13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이견을 놓고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본회의인 14일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 회의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박광수·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