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 있어도 내 차 내 돈으로 고쳐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87>음주·무면허·뺑소니 5가지 보험 불이익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

21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다.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일뿐더러, 금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운전을 했다간 보험금을 받지 못해 사고 수습에 큰돈이 나가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으로 받게 될 5가지 보험 불이익이다. 금융꿀팁의 87번째 주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①일부 담보는 보상 안 돼(음주ㆍ무면허)
무면허 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음주ㆍ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엔 대물배상 2000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음주운전의 경우엔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된다. 대물배상 담보는 2000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한다.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는다.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②과실비율 산정할 때 불리(음주ㆍ무면허)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B씨는 출근길에 ‘잠깐인데…’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다 접촉 사고가 났다. 보험사는 B씨가 무면허 운전(운전정지)이었다며 최종 과실비율을 50%로 높여 정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해자ㆍ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낸다. 보험사는 사고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 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 요소에 해당한다.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가산될 수 있다.

③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발생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한다.

오는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④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음주 2회 이상(1회는 10% 이상), 무면허ㆍ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대인배상IIㆍ자차담보ㆍ자손담보 등의 보험이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제도(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고, 자차ㆍ자손ㆍ무보험차 담보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⑤보험가입특례 적용 안 돼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대인배상II(무한)와 대물배상 모두에 가입돼 있어야 함)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를 공소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자는 이런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ㆍ중상해를 입었거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은 특례적용에서 제외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