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부담' … 부동산 늘고 음식업 줄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부동산 관련 업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유흥업소, 내과.소아과 등 병원, 배우.모델.직업운동선수 등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반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말라카이트그린(MG)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조류.축산업과 내수면 양식업,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소득이 감소한 한식.일식.양식 등 음식업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200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액을 추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입 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4년 수입금액이 ▶9000만원 이상인 농.임.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 금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주요 경비(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따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이다. 따라서 경비율이 오르면 소득액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고 세 부담도 감소한다. 경비율이 내릴 때는 반대로 세 부담이 는다.

이번 조정으로 고가주택 임대업, 내과.소아과, 배우.모델.작곡가 등 5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반면 조류축산업, 내수면 양식업 등 24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또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실내장식, 주택신축판매 등 64개이며 인상된 업종은 양돈, 수영장 등 34개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