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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석도 안 했는데 내달 결론 … 최저임금 또 코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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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둘째)이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둘째)이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원이 17일 공식 위촉됐다. 위원장은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문재인 정부 2기 최저임금위 출범 #고용시장 분석 조사 8월에야 끝나 #상여금 등 산입 범위도 결론 못내 #어수봉 전 위원장 “심의 겉돌 것” #“공익위원들 코드 인사로 꾸려져”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 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따져볼 정부의 통계 자료조차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깜깜이 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상견례 성격이었으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에 날 선 대립이 시작됐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16.4%를 인상했음에도 아직까지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너무 많이 인상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주들의 부담이나 고용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맞받았다.

문제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는데도 제도 개선 작업은 감감무소식이다.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산입 범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등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겉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통해 16.4% 올렸음에도 이후 1년 동안 현장은 엉망이 됐다”며 “휴게시간을 늘린다든지, 산입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다든지 등의 일이 만연해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선 제도개선론을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그에 맞춰 적절한 액수를 정해야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고,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통계 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했다. 부가조사는 근로 형태, 청년과 노년층 등으로 나눠 경제활동 양태와 변화를 데이터화한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8월에만 부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자료가 없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고용부가 생산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 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노동력 이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취업·실업·노동력 등) 특성을 고려한 거시고용 효과를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9월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인구라는 모집단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 데이터라야 가능하다”며 “이게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못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석 없이 심의하면 고용이나 경제 상황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심의·결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위촉된 공익위원은 대선 캠프에서 일했거나 노동계 간부 출신 등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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