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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홍대몰카’ 수사…성차별이나 불공정 있을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으로 불거진 ‘성차별적 수사’ 논란에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 성격 등에 따라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4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홍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청장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특정됐다”며 “용의자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 로고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캡처=연합뉴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 로고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캡처=연합뉴스]

최근 여성 모델이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잡았다’는 식의 ‘성차별 수사’ 주장이 확산했다.

피의자 안모(25·여)씨가 긴급 체포된 지난 10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겼고 회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낮 1시 5분 기준 30만9822여명이 참여하며 최다 추천 청원이 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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