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위반 처벌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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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23일 관혼상제의 허례허식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을 없애 가정의례준칙을 권장사항으로만 운용하고 지금까지 허가제로 묶여왔던 예식장·장의사 영업요금을 신고제로 바꾸는한편 호텔예식장도 허용키로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25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보사부는 강제성은 없지만 가정의례 준칙은 실정에 알맞게 내용을 대폭수정해 존치시켜 국민들에게홍보준수를 권장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가정의례법 4조에서 금지사항으로 규정한▲청첩장등인쇄물에 의한하객초청▲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화환·화분·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사용한증여▲답례품의 증여▲굴건제복의 착용▲만강(만장)의 사용▲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 접대등 7개사항을 모두 풀어 허용할방침이다. 또 이의 위반자에 대한 2백만원이하의벌금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법적 강제력은 없어진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69년 처음으로 가정의례에관한 준칙이 마련될때와는달리 국민생활과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된데다 이미몇차례의 시행령 개정으로음식물접대·화환증여등 중요금지 사항이 완화돼 해당조항 자체가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어 19년만에 이를 전면수정키로 한것이다.
보사부는 이 개정시안에서 또 서울등 도심지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혼란과 허례허식을 막기위해 금지해왔던 호텔의 예식장 영업을 전면 허용키로 하고 장례·예식장의 임대료·수수료·물품판매대금에 대한 최고한도액 고시제를 폐지, 영업요금 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규정해왔던 결혼상담소·장의사등의례(의례)업소 영업자의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례식장에서 부대시설의 이용을 강요했을 경우 처벌할수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서양식 혼례식장을 기준으로 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보완, 전통혼례에 관한 내용을 삽입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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