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 승객에 55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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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뉴스1]

비행 중인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뉴스1]

지난해 성탄절 연휴 당시 기상 악화로 결항·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승객을 15시간 가까이 비행기에 태운 채 대기시킨 이스타항공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하철용 상임조정위원은 이스타항공이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 측과 승객 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

승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이륙이 지연되면서 기내에서 약 14시간 20분 동안 대기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결항 통보를 받고 나서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4명은 지난 1월 결항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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