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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7명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27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까지 챙긴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을 알게 된 안씨는 이후 이들과 음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우연한 기회에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을 각각 2011년 4월과 11월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챘다.

안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 와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는 등 환심을 샀다.

안씨는 중국으로 온 피해자들의 여권을 뺏은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했다.

그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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