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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3병 신체 일부분 만진 20대 해병대 선임

중앙일보

입력

후임병들을 상습 강제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후임병들을 상습 강제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상습 강제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형식)는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후임병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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