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 끊어지나…부모·조부모 대상 범죄 5년 새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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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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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존속 범행이 최근 5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는 총 9189건이었다.

2012년 956건이던 존속범죄는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엔 1962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가 됐다.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322건으로 전체의 67.4%로 가장 많았다.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존속살해는 별도 통계로 관리한다.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지난해 47명이다.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 살해범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존속 대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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