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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된 날…사저에 ‘벼락’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뉴스1]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교롭게 이날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3일 정오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경비초소 옆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소나무는 사저 담장 안쪽 경비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화재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당시 초소에서 경비를 서던 서울경찰청 12경호대 소속 대원은 등 뒤로 떨어진 벼락에 매우 놀랐지만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때 서울 용산과 종로,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지름 5㎜ 안팎의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발생했다.

이날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3월 2차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대신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언한 고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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