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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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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다.

어린이 안전 14개 과제 대책도 발표 #통학버스 정보 부모에 실시간 제공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2개 부처 합동으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가 담긴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어린이(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87명(44%)이 교통사고 사망이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속도 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주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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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보도가 없어 통학이 어려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을 확인,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이 투입된다.

학교 주변에서 공사 등으로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면 학부모와 학교·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이른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고 통학버스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어린이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학교 주변 200m로 지정되던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은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안전체험시설과 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도 확대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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