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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우유 허위광고 중지명령|경제기획원 "사실무근…과장·비방" |일반우유와 영양가비슷|"IDF 품질인정"주장도 근거없어|전문기관서 성분분석…"사과광고 내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자기네 제품만이 「진짜우유」고 기존제품은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선전공세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불안을 주고 물의를 빚어온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의 광고가 대부분 사실과다르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비방」광고인것으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수병) 는 15일 5차심의회에서 파스퇴르우유의 내용표시및 광고행위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결, 광고등을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2주이내에 사과광고를 2개 중앙일간지에 5단크기로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관련기사 6면>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해9월14일부터 지금까지 「IDF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 탄생」등의 내용으로 선전광고를 해오다 지난1월15일 한국유가공협회에 의해 제소됐으며 공정거래위는 만6개월에 걸쳐 양측의 자료와 한국과기원유전공화센터·보건사회부·국립보건원등 관련기관의 성분분석조회등 전문적의견을 종합검토, 파스퇴르유업의 부도덕상행위를 밝혀냈다.
◇허위·과장광고=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 파스퇴르측의 「IDF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광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래위는『IDF(국제유업연맹) 는 특정제품의품질등을 공인하거나 판정하는 기관이 아닌 민간학술단체로서 파스퇴르는 IDF로부터 어떠한 실험·검사나 인정, 또는 합격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를 사실과 다르게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또 파스퇴르유업이 IDF의 자료 가운데 「살균되지 않은 우유의 시판이 금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왜곡, 자사 제품만이 「진짜」우유이고 다른경쟁사업자 제품은 선진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가짜」우유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표시및 허위·과장·비방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우유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원유상태에서 살균·냉각·충전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조됐는데도 불구하고 「천연영양우유」라고 광고표현을해 마치 자사제품이 이같은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천연상태의 영양우유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엉터리 영양가 선전=일반 시중우유에 칼슘·단백질·카제인칼슘 등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존재하지않고 소화 흡수될수 있는 칼슘이 없다고 한것은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한사실이 아닌 일방적 비방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과학기술원 유전공학센터·국립보건원등 전문기관의 분석 실험결과에 따르면 1백30∼1백35도에서 2∼4초간 처리하는「초고온 순간 열처리」제법 일반 시중우유는 「저온 장시간 살균」방식 (63도에서 30분) 인 파스퇴르우유와 칼슘·단백질·유지방·비타민C등 주요 영양소의 함유량이 비슷하고 기타 세균검사등에서도 모두 적합한데도 (별표 참조) 파스퇴르유업은 경쟁사업자의 일반우유가 영양가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가짜」우유인 것처럼 비방해온것으로 밝혀졌다. 파스퇴르측은 이같은 근거없는 과장선전을 하며 값을 기존제품보다 2배나 비싸게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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