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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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측 재의 이유>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등 다른 법률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법안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서류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절차법인 이 법안의 성격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기밀로서 발표되는 경우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군사·외교의 국가기밀」외에도 대북 관계 사항 등 안보상의 국가기밀이 포함되어야할 뿐 아니라 과학화되고 국제화된 오늘날에는 통상·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공표 되는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기밀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여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증인은 범죄인이 아니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상 필요하여 국회가 협조를 구하는 사람이며, 증인을 강제 구인 하는 제도는 사법절차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헌법은 사법부외의 다른 기관에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증인의 구인제도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신체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것이다.

<◇야당측 반박내용>
정부는 국회의 의결로 증인을 강제 구인케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입법활동을 위해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목적에 비해 수단이 지나치며 끝내 증언을 거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인제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상 증인을 구인 하는 것이 국회의 의결에 의한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법은 분명히 법관의 실질적 심사를 전제로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증인을 구인 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있다.
국회의 구인장 발부 요구가 있다고 해서 법관이 기계적으로 기속 되어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법관이 심사결과 구인장발부요구를 임의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법관은 어디까지나 구인의 일반적·필요적 요건의 충족유무, 구인의 실제적 필요성 여부를 법률적· 인권적 차원에서 심사·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독이나 미국에서는 국회가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물며 법원의 심사를 통해 법원의 이름으로 증인을 구인 한다는 것이 어찌 사법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구인 되어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 단계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실무상 구인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예는 거의 없는바,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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