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靑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해도 된다”…근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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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앞서 이희호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앞서 이희호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6호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를 30일 오후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이 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정부는 대통령경호법에 명시된 경호 기간을 '추가 연장 5년'을 '추가 연장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현행법상 2월 24일 종료됐다"며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경호처에 이 여사의 경호를 일단 계속하라고 지시한 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토록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을 근거로 했을 때 대통령 경호처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의 경호대상은 '의무적 경호대상'과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구분해 규정하는 체계"라며 "여기서 임의적 경호대상은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적 경호대상'과 '임의적 경호대상'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보충적 관계"라며 "한 번 의무적 경호대상이었다고 절대로 임의적 경호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취한 것은 미리 대상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경호를 제공해 국익 보호에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처장이 판단해 추가로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익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6호에서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같은 항 1~5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경호를 제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했다.

즉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라도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조항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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