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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에 징역 5~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문규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문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74)ㆍ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해 “정보기관 특성상 예산편성 감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며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인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을 하수인으로 취급했다”며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성실히 예산을 사용해야 했지만, 오히려 상납 금액을 증액했다”며 “이 전 원장의 범행으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 예산이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기밀 공작사업에 써야 할 국민 세금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며 “원장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에게 매월 상납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했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원장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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