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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염등급' 재산정…낮은 등급 도심통행 못 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은 지역에 따라 도심 통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이하 등급 산정 규정)을 일부 고쳐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급을 차종별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분류했으나, 연식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에 생산된 차량보다 질소산화물 등에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는데도 이런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연료 종류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했다.
개정된 ‘등급 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경유차는 신차도 3등급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환경부 제공]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환경부 제공]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종의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휘발유·가스차는 같은 해에 인증받은 차량이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9년에서 2016년에 제작된 차량 중에서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 주행 당0.019g 이하인 기준을 적용받은 차종은 1등급을 부여받지만, 0.10g/㎞ 이하인 차종은 2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경유차는 가장 최신 저감 기술이 적용된 유로6(EURO6, 2014년 이후 제작)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량 보닛(왼쪽 사진)이나 엔진 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사진 환경부]

차량 보닛(왼쪽 사진)이나 엔진 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사진 환경부]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 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보닛이나 엔진 후드 등에 부착돼 있다.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환경부 제공]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환경부 제공]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환경부 제공]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환경부 제공]

“저등급 차량 도심 운행 제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03.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03.26. myjs@newsis.com

프랑스와 독일은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도 역시 이번 등급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저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 2등급 차량에는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4,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매를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자체에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 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저공해 차량 표지제도를 등급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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