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직속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군사법원 2심서 감형…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하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부하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직속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속 A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한 신상정보 공개 10년 대신 그 기간을 5년으로 낮췄다.

A대령은 부하 여군 B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B대위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대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할 한 뒤 친구에게 “상관(A대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군 사법당국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A대령을 체포했다. A대령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대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