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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흡연 카페’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손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흡연카페 [박인숙 의원실]

흡연카페 [박인숙 의원실]

흡연카페는 현재 전국 30곳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층이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흡연카페가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금연구역이 된다.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업소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 ㆍ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 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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