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양호 일가 최근 5년간 해외 신용카드 내역 조사"

중앙일보

입력

왼쪽부터 2014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중앙포토]

왼쪽부터 2014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중앙포토]

관세청이 18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이날 SBS, 채널A 등 언론 매체는 관세청이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등 일가족 5명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은 2013년부터 5년간 쓴 내역이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면세한도 이상의 지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관세법상 면세한도인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해 반입하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앞서 17일 뉴스토마토 등 매체는 복수의 대한항공의 현직 임직원을 인용해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증언을 보도했다.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이 총수 일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고가의 명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들이는 등 불법 행위에 동원됐다는 내용이다. SNS 등에는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뒤 입국편 사무장에게 맡겨 세관 신고를 생략하고 반입했다"는 제보가 떠돌고 있기도 하다.

대한항공은 "언론사 제보 중에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이 있다. 당혹스럽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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