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도 민주화의 큰몫"|「여성정책의 과제와 실천방안」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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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실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등 3가지를 한국여성계의 주요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여성정책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7월1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 여성정책 세미나를 갖는다. 정무 제2장관실(장관조경희)주관,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형덕)주최.
제1과제「가족법 개정의 방향」의 발제강연을 통해 김주수교수(연세대)는 군주제의 정치이념으로 농경시대의 가족통제 규율이었던 가부장중심의 가족법은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산업사회 생활양식에 맞지않는 한국에만 남아 있는 법이라고 주장, 개정필요성을 역설한다.
김교수는▲호주제폐지 ▲동성동본 불혼폐지▲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신설▲이혼시 자녀 양육책임 규정의 시정(부모가 협의토록) ▲친족범위조정(부계·모계 같이 8촌이내로)등 민주화시대에맞춰 총18개부문에 걸쳐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2과제「남녀 고용평등법 실천방안」에 관한 발제강연에서 손창희교수(한양대)는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고용평등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정비 보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사용자측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손교수는 구체적으로 남녀평등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여「합리적 구별」과「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안에▲차별정의규정 신설▲남녀간의 직종구분 금지규정▲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벌칙규정▲모성보호 강화규정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3과제「정책 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방안」의 발제강연을 할 백경남교수(동국대)는 『여성의 정책 결정참여 문제는 전반적인 정치·사회·경제적 구조의 민주화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고 강조.
백교수는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는 사회에서의 여성에 관한 구조적인 불평등과 소외를 타파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통합에 큰 몫을 한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여성개인의 차원, 조직적 운동과 활동차원, 국가정책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차원에서 여성들이 생의 모든 문제를 어린시절부터 스스로 판단·선택·책임지는 자율적 인간으로 자라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것.
두번째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기초 운동으로 정당 운동·시민 운동·노조운동·소비자 운동등을 소그룹운동으로 전개, 정치력을 키울것. 여성의 정치에의 무관심을 없앨수있고 운동을 통한 여성들간의 연대의식은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가능케한다는 것.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정부가 정부기관·지방 자치단체·교육기관·언론기관·노조·사회단체·일반기업체·민간단체등 모든 공동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회에 여성을 10∼20% 의무적으로 등용하는 정책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성에 관한 국가정책은 총리실이「여성지위 향상」을 사회개혁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보고토록 하는것을 제도화해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백교수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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