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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서 제출…검찰 중심으로 심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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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항소장의 효력은 없어졌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아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해 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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