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산림경찰 뜬다…산나물 불법 채취, 산지 훼손 ‘레드카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귀산촌 인구 증가 등으로 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피해 적발 건수는 2013년 2334건에서 지난해 3735건으로 늘었다. 산림불법 전용, 벌채, 산림자원 불법 채취 등이 대부분이다.

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신설 #원격탐사·과학수사로 위법 적발

산림청이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산림청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원주)에 산림사범수사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나섰다. 수사팀은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산림 무단 전용,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와 산지 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과 토석 불법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등산로 등 주요 길목에서 산나물 등 산림자원 불법 채취도 단속한다. 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훼손된 산지를 찾아내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범 검거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나물·산야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체계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