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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고 싶었던 30대 실업자가 선택한 방법

중앙일보

입력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5000권 위조지폐를 이용해 담배를 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최근 직장을 잃고 생활비가 궁핍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통화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A씨(3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5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줄을 구입하면서 1만원 진폐 한장과 5000원권 위폐 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도주로를 분석,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고, 부산 해운대구·수영구·금정구·동래구 등 16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 위폐를 사용했다.

A씨가 사용한 위폐 금액은 5000원권 위폐 21장으로 총 10만 5000원이다.

경찰은 A씨의 가방과 지갑, 스쿠터 보관함에서 컬러복합기와 함께 5000원권 위폐 149장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 조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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