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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족 月 1170만원 이하 5살까지 아동수당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보건복지부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의 기준 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오후 정책토론회에서 수령자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 기준안

아동수당 기준안

보사연은 90%를 가르는 월 소득 기준을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한다. 공제 상한은 부부 어느 한 측의 월 소득을 넘지 못한다. 가령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인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이다.
 다자녀 가정일 경우 양육비를 소득에서 빼준다.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2자녀 65만원, 3자녀 130만원이다.
 또 재산은 월 1.0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재산(시가표준액 기준)의 12.5%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을 거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 안을 적용하면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95.3%(대상 아동의 95.6%)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은 89.4%가 받아 가장 낮고 전남이 98.6%로 가장 높다.

보사연, 아동수당 수령 소득기준 마련 #소득과 재산 합해 1170만원 안 돼야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가 해당 #0~5세 아동의 95%가 수령 예상

 홑벌이 가구의 예 

 남편(월 소득 800만원)과 아내(전업주부)가 2세 자녀를 두고 있고, 광역시의 공시지가 2억5000만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5000만원의 저축이 있다고 치자. 주택과 저축을 합한 3억원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1억3500만원)를 한다. 1억6500만원의 12.48%가 연 소득이고 월로 환산하면 171만원이다. 여기에다 800만원 월 소득을 더하면 971만원이 돼 3인 가구 기준(1170만원)을 충족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예 

남편 소득이 200만원, 아내 5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4세) 1명을 두고 있다. 군 지역에서 전세 1억원에 살고 1억원 저축이 있다. 이 경우 소득 700만원의 25%(175만원)를 공제하면 525만원이 소득이다. 전세와 저축 2억원에서 7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12.48%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657만원이 된다. 이 집도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1400명은 월 5만원으로 감액

보사연은 기준선 경계 구간에 있는 1100가구(1400명)는 기초연금처럼 일정액을 감액하자고 제안했다.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아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령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30만원인 A 가정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440만원이 된다. 기준선(1436만원)보다 2만원 높은 집, 즉 1438만원인 B 가정은 한 푼도 못 받는데, A가 B보다 많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미만이면 10만원, 1431만~1436만원이면 5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보사연의 제안을 그대로 적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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