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중단 지시…“소비자 피해 우려 조치”

중앙일보

입력

인도 중앙은행이 자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중단을 지시했다. [중앙포토]

인도 중앙은행이 자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중단을 지시했다. [중앙포토]

인도 중앙은행(RBI)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3개월 내 기존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 제공 서비스 중단은 물론, 거래관계 정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인도 NDTV에 따르면 RBI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는 소비자 보호, 시장통합성, 돈세탁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RBI는 이 같은 규제와 별도로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의 적절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누고 RBI 부총재는 “암호화폐의 바탕이 된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에 이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은 경제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아룬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로 볼 수 없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인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 등 9곳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에 담긴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은행계좌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 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