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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통영·거제·고성·울산동·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의 글로벌 기업 지엠(GM)이 오는 5월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하면서 전북도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 GM 군산공장 근로자들이 공장밖으로 나오고 있다.김성태/2018.02.21.

미국의 글로벌 기업 지엠(GM)이 오는 5월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하면서 전북도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 GM 군산공장 근로자들이 공장밖으로 나오고 있다.김성태/2018.02.21.

경남권 ‘조선벨트’ 지역과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상 지역에 창업을 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최대 2년간 세금 징수도 유예받는다.

김동연,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될 것으로 보여” #위기지역 창업 기업에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위기지역 중소기업은 2년간 세금 징수 유예 #청년 일자리 관련 세제 개편안과 함께 국회제출 예정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안 등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한 곳은 조선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거제 및 창원 진해구,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해당 지역이 모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동조선 법정관리 결정이 발표된 8일 오후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성동조선 법정관리 결정이 발표된 8일 오후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누계투자액의 70%까지라는 감면 한도가 설정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 지역 내 창업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도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부여된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전액의 50%를 손금 산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사업용자산을 신규 투자할 경우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범위도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높여준다. 위기지역 내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견ㆍ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받는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 추가 ^청년 창업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청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기간 연장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조세 감면 등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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