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 ‘조선벨트’ 지역과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상 지역에 창업을 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최대 2년간 세금 징수도 유예받는다.
김동연,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될 것으로 보여” #위기지역 창업 기업에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위기지역 중소기업은 2년간 세금 징수 유예 #청년 일자리 관련 세제 개편안과 함께 국회제출 예정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안 등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한 곳은 조선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거제 및 창원 진해구,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해당 지역이 모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누계투자액의 70%까지라는 감면 한도가 설정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 지역 내 창업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도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부여된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전액의 50%를 손금 산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사업용자산을 신규 투자할 경우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범위도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높여준다. 위기지역 내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견ㆍ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받는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 추가 ^청년 창업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청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기간 연장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조세 감면 등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