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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김생민, 광고 위약금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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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김생민

방송인 김생민(45)이 '미투’ 폭로 여파로 업계 퇴출 위기에 놓였다. 20여 편의 광고 모델로 활약한 김생민 위약금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김생민은 특유의 캐릭터와 스토리로 데뷔 26년 만에 첫 전성기를 누리며 여러 방송에 출연해왔다. ‘미투’ 논란이 터지자 하루 만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광고주들도 손해를 보게 됐다. 김생민은 식품 보험 자동차 쇼핑몰 등 20여개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으나 이들 광고는 대부분 폐기됐다.

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정보프로그램 ‘김현욱의 굿모닝’에선 김생민의 성추행 여파에 대해 다뤘다.

김생민은 17년 동안 약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 강남 일대 두 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인기몰이를 하며 수입이 더욱 늘어났다. 최근에는 25년 만에 소속사도 생겼다. 대형 소속사 SM C&C의 러브콜을 받아 계약한 것은 물론 출연 중인 프로그램은 20년 넘게 진행하는 장수프로그램을 비롯해 10편이 넘는다. 광고도 20여 편에 달했다.

이때문에 김생민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업체 측에 계약금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생민이 성추행을 인정한 만큼 계약 조건데 따라 광고주의 계약 해지 요구 및 금전적 피해 보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패널은 “광고들이 2~3개월 단발성이고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들도 있다. 최근 추세가 살짝 물의를 일으킨 것보단 형사상의 유죄를 받았을 때, 광고 계약 이후 시점에 일어난 일 등(에서 위약금을 물게된다)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위약금을 안 낼 순 없지만, 위약금 폭탄을 맞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일 YTN ‘뉴스Q’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원래 출연자에게 주는 계약금이 있고 그 계약금 플러스 그동안에 들어갔던 광고제작비 같은 것들이 포함돼 원래 그 사람이 받았던 것의 두세 배 정도를 물라고 하는 게 보통 계약 관련된 위약 사항이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하지만 김생민 같은 경우 현재의 광고를 찍는 순간부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아마 위약금을 물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 물지는 않고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물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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