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한 외국은행은 세정사각지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제화시대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한국진출·철수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투자환경이 좋기로 평판이난 한국에서 「단물」을 빼먹고 철수하면서 외국기업들끼리 서울의 현지법인을 사고 팔때 여기에 당연히 매겨져야 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가 우리세무행정의 공백지대로 남겨지기가 쉬운 것이다.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의 외은 한국지점 「양도」「철수」사례는 모두 4건에 이르고있고 앞으로 이같은 법인의 매각·인수는 더욱 빈번해질 전망인데도 그같은 사례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다.
특히 최근 미국 본사의 경영전략변경에 따라 곧 서울에서 철수하는 콘티넨틀 일리노이은행의 경우 새로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계 어빙트러스트에 서울 지점을 팔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1천2백여만 달러의 「프리미엄」을 받기로해 이에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가 클로스 업되고 있다.
외국은행 사정에 밝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콘티넨틀 일리노이가 이처럼 파격적인 프리미엄을 받은 것은, 외은지점들에 대해 우리가 일종의 「특혜」로 인정해 주고 있는「스와프」(환매조건부외화매각)를 어빙 트러스트측이 고스란히 넘겨받기때문.
현재 콘 일이 갖고 있는 스와프자금은 3천6백40만달러로 어빙 트러스트는 여기에 대해 0.3%의 마진을 보장받으면서 이를 한국에서의 대출로도 활용할수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같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가 의당 서울에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우리 세무행정의 그물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재무부가 콘 일에 대해 서울지점 매각계약서사본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매각대금」은 공란으로 비워놓은 사본을 제출, 현재 재무부는 콘 일의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외은이 8백만달러의 프리미엄을 썼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막연히 최소한 8백만달러이상의 프리미엄이 오갔으리라는 추측만을 갖고 있는 상태다.
미국 은행들로서는 미국의 본사들끼리 서울 지점을 사고 팔면서 미국에서 웃돈을얹어 주었으니 가능하면 세금이 훨씬 싼 미국에서 (한국은 40%, 미국은 32%)세금을 물어야 약 96만달러(약7억원)를 절세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로서는 약 4백80만달러 (약35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직 콘 일은 정식으로 철수하지 않았고(오는 8월말 철수예정), 또 미국본점끼리의 웃돈이 이미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길도 없다.
따라서 그들을 「탈세」로 몰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들의「절세」의도에 대한 대책은 「선례」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실정이다.
콘 일은 지난 78년부터 서울에서 영업을 시작, 그간 과실송금없이 1백억원이상의 경상이익을 냈으며 지난해만도 24억원의 경상이익을 보는등 짭짤한 장사를 해왔다. <김수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