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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리대값 폭리 의혹’유한킴벌리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폭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률, 제조원가 인상률과 유사 #현행 법상,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가격 결정은 규제 못해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시장에서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주로 신제품ㆍ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가격을 인상했다. 7년 7개월 동안 기존 가격 제품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3.9%, 최대 가격 인상률은 7.1%였다. 신제품ㆍ리뉴얼 제품이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8.4%였으며, 최대 가격 인상률은 77.9%였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신제품ㆍ리뉴얼 제품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공정위 판단했다.

2010년 대비 지난해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였다. 같은 기간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은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 제조원가 상승률은 25.8%였다.

공정위는 가격 이외에 추가로 소비자 이익 저해, 출고 조절, 사업활동방해 여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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