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중앙일보

입력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등 수입차 14종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중지와 결합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에는 최대 141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14개 차종 1만3000대에 대해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A7 3.0 TDI 콰트로 등 아우디 11개 차종, 폭스바겐의 투아렉 V6 3.0 TDI BMT 1개 차종, 카이엔과 마칸S 등 포르쉐 2개 차종이다.

이번에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두 가지다.
'이중 변속기 제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조향장치(운전대)의 회전 각도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이 달라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내에서 인증시험을 할 때처럼 조향장치(운전대)가 회전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가동돼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농도가 실내 인증기준(㎞ 주행당 0.18g)을 맞췄다. 반면 조향장치가 크게 움직이는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로 측정됐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이들은 모두 유로5(Euro5)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생산된 차종이다.

나머지 11개 차종은 시동 후 1100초(약 18분)까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장치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도록 했다. 인증시험 시간이 1180초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우디 A6와 A7, A8, Q5, SQ5, 폭스바겐·포르쉐 등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했고, 모두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향후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 정지 처분(인증취소)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최대 14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