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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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자금조달계획서엔 예금과 대출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의 내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문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구청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이미 구청이 실거래가 입증을 위한 통장거래내역 등 거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조사를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집 계약자 입장에선 한 번의 거래에서 통장거래내역과 자금조달계획 등 두 번에 걸쳐 국세청 조사 가능성에 노출되는 셈이다.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한 것은 집을 살 때 자기 자금과 대출의 규모를 파악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 국세청 조사를 의뢰할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회사의 한 변호사는 "재산권,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경우에 국세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장거래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예금액.대출액 등 사적인 정보가 누출될 위험성도 있다. 이는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금융실명법과 상충할 수 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송파.강동.용산.서초.영등포.양천.마포.성동.동작구 등 서울 10곳과 분당.과천.용인.안양(동안).수원(영통).의왕.일산(동구, 서구).광명.군포.성남(수정).안양(만안) 등 수도권 12곳, 경남 창원 등 총 23개 시.군.구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알짜 지역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김준현 기자

3.30 대책 '자금조달계획 첨부'를 둘러싼 3대 쟁점

▶한 번 신고에 돈거래 관계는 두 번 조사?

집 사려면 통장거래내역은 물론, 자금조달계획까지 내야 함

▶국세청 조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세청 조사 의뢰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마구잡이식 조사 의뢰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예금액.대출액 등 사적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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