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하고도 집행 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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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옥기(5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의 은신처를 확인하고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았다고 2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7일과 28일 건설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4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장옥기 위원장의 모습을 확인했다. 건설노조 사무실은 이 건물 3층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장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당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날까지 보름째 잠적한 상태였다.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동아일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 위원장이 버젓이 서울 도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만기가 5월 12일까지인 만큼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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