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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헬스장 등도 음악 사용료 낸다…최소 월 2000원

중앙일보

입력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장 등도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최소한 사용료 월 2000원을 내야 한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주점과 음료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최저 월 2000원으로 책정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3일부터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000원에 보상금 2000원을 합쳐 40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 [중앙포토]

헬스장. [중앙포토]

같은 크기의 헬스장은 사용료가 5700원으로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400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는다.

당초 문체부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료 월정액을 최저 4000원으로 상정했지만, 이용자단체들은 소상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해 논란이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원안대로 징수하기로 했다”며 “새 제도를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저항을 우선 고려해 저작권료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 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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