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대책] 5000만원 연봉자가 6억원 아파트 살 때 대출 한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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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담보로 잡을 아파트 시세만 보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대출자가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총부채 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을 엄격하게 적용해 '묻지마 대출'을 못하도록 했다. 당장 다음달 5일부터 ▶투기지역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시가 6억원이 넘고 ▶대출 희망자의 소유권 등기가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DTI의 40%를 넘지 못한다.

지금까지 적용해 온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가치(시세)를 감안해 얼마나 대출할 수 있는지를 정한 비율로 현재 투기지역에서 은행.보험은 40%, 저축은행은 60%가 한도다. 예컨대 시가 6억원인 강남 아파트를 살 때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소득에 대한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DTI를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 김모(35) 과장이 강남의 아파트(6억원)를 살 때 다른 금융회사 빚이 없다면 15년 장기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단기에 일시상환 방식이면 대출금은 5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한 집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시장에선 효율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 고가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하나은행 론센터 관계자)"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한 팀장은 "새 대책엔 '금융회사가 여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DTI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긴박한 사업자금이라고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DTI 비율을 적용받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 투기지역=집값 또는 땅값이 급등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서울.경기도의 상당 지역과 지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예정지 등 주택.토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투기과열지구=아파트 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이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전 지역(인천의 강화군 등 도서지역 제외), 행정중심복합지역 예정지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 등의 제한이 따른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곳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지역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거래가격 등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투기지역과 많이 겹친다. 실거래가로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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