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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 혼선 … 검찰 구인장 반납·법원은 심사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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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76)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21일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기 때문에 예정 기일(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영장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문 방식·기일 오늘 다시 결정

법원은 일단 이와 관련한 자료·법리를 검토한 후 ▶이 전 대통령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심사를 대체할지 ▶변호인단과 검사만 출석한 가운데 영장심사를 진행할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을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중에서 하나를 22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22일에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출석 없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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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이라도 참석하려고 한다”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심문 시간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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