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복덕방 29곳 첫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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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이 전문부동산투기꾼들에 이어 이번에는 이들과 짜고 투기를 부추겨왔던 악덕복덕방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투기조장혐의로 부동산소개업자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원 50여명을 투입, 서울역삼동C부동산소개소(대표 유모씨·33)등 서울시내 29개 복덕방을 급습, 거래장·전화번호부등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지난1일부터 서울시내 1만7천여개의 복덕방등에 대한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중▲아파트분양과열조장▲지방토지 전문투기조장▲지방원정 투기조장혐의가 짙은29개 업소를 선정,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나머지 서울시내 전 복덕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예정지역과 인기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승용차를 동원, 투기물건을 알선하거나 지방에 있는 투기대상토지들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이들 투기꾼들에게 소개하는등 그 수법이 기동서이 뛰어나고 지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이달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투기소득에 대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 벌금부과와 함께 부동산소개업 허가취소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지방국세청및 일선세무직원별로 5∼10개씩의 복덕방을 담당케해 투기조장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아파트분양및 상가분양시 현장에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택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해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보다 소득세를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되, 이를 사전에 해당업체에 알려주는 세무조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일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민원처리종합창구로 만들어 이곳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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