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논란’ 깨끗한나라, 환경단체 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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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 쌓여있는 릴리안 생리대. [뉴스1]

한 대형마트에 쌓여있는 릴리안 생리대. [뉴스1]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여성환경연대와 이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깨끗한 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가 심리하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물질, 유럽연합의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

깨끗한나라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릴리안 생리대 생산을 중단했고 전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현재 같은 법원에서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299명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나 여성환경연대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식약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품은)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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