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4명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부산고용노동청, 지난 16일까지 특별감독 #포스코건설,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법처리 127건, 과태료 3억여원 부과 조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동안전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산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위법사항 127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SWC 사용중지 3대,시정조치 253건을 한데 이어 위험성 평가 미실시 등 2건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건설현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심의·의결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방호장치 불량 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이동안전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의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감독은 원·하청 포함 하루 45개사 20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하여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안전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였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이후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