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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노후, 국민연금으로 대비 ‘급증’…1800만명 ‘사상 최대’

중앙일보

입력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에 길어진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작년 기준 1799만805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1499만명에서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소득신고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직장) 가입자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등이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매년 계속 줄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7년 382만6117명까지 떨어졌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납부예외자가 400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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