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경기·충남 4곳서 AI 검출…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이동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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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17일 이틀 새 경기와 충남 농가 4곳에서 AI가 연달아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가금농가에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긴급방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 16일~17일 이틀 새 경기와 충남 농가 4곳에서 AI가 연달아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가금농가에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긴급방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틀 새 경기와 충남 농가 4곳에서 연달아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휴일인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평택 오성면의 산란계 중추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하루 만인 17일 평택 농가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양주‧여주의 양계장 2곳에서도 H5형 AI가 검출됐다.

같은 날 충남 아산 둔포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틀 새 4곳에서 한꺼번에 AI 의심증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 농장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아직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달 가까이 잠잠하던 AI가 다시 검출되자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전국에 걸쳐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초동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17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운송 차량은 18일 오후 7시~19일 오후 7시까지는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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