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 재정보조금 연 소득 1억 50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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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호 27면

‘재정보조’ 탐구

미국 대학 장학금은 크게 성적 우수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과 생활 장학금·재정보조(Need Based Grant)로 나눌 수 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글자 그대로 공부를 잘해서 받는 지원이고, 생활 장학금은 가정 경제상황이 어려워 받는 지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이 학생들에게 주는 지원은 ▶성적우수 장학금(Scholarship) ▶생활 장학금(Grant) ▶근로 장학금(Work employment) ▶대여 장학금(Loan)으로 구성된다.

하버드 등은 성적우수장학금 없어 #보조신청서는 입학원서 낼 때 제출

흔히 ‘하버드 장학생’이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하버드에는 장학생이 없다. 가정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만 있을 뿐이다. 또한 대여 장학금(론)도 없다. 오직 보조와 근로 장학생 제도만 있다. 그러나 일반 대학들은 위의 4가지 요소를 섞어서 준다.

재정보조(Need Based Grant)는 다시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와 ‘논 니드 블라인드(Non Need Blind)’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니드 블라인드는 학생이 재정보조·생활장학금을 달라고 해도 합격, 즉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다. 반면 논 니드 블라인드는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재정보조를 달라고 하면 합격에 불리해 진다. 니드 블라인드를 채택한 대학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앰허스트 대학 등 5개 대학이다. 과거 윌리엄스, 다트머스 대학들도 니드 블라인드를 채택했으나 최근 이를 포기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지원 대학을 잘 선택해야 한다. 국제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주면서 너그러운 대학이 있고, 까다로운 대학이 있다. 예를 들어 카네기 멜론, 노틀데임, USC 등의 대학들은 국제학생들에게 아예 재정보조를 주지 않는다. 재정보조를 주는 대학이라도 국제학생들에게 주는 비율과 평균 액수가 다르다. 따라서 대학을 잘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입학 원서를 낼 때 재정보조·생활장학금 신청서인 CSS(College Scholarship Service) 프로파일(Profile)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단 합격한 학생은 재정보조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난해야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향후 시리즈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가겠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학들의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필자가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다. 또한 집 한 채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유리하다.

이강렬 미래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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