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다 싶더니…” 종식 일주일만에 AI 양성판정, 경기전역 일시 이동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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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양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경기도는 1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 AI 방역 당시 모습. 송봉근 기자

경기도 평택의 양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경기도는 1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 AI 방역 당시 모습. 송봉근 기자

지난 16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평택 양계농장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경기도 전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평택시 오성면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H5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는 48만6000여 마리의 닭을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역학조사 결과 전날 이 농장에서 경기도 양주 은현면과 여주 능서면의 농장으로 산란계 1만6000여 마리와 3만300여 마리가 각각 출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주 농가에서도 AI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기도는 해당 농가 3곳의 닭을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경 500m 내에 양계농장 2곳이 더 있어 이 농가에도 간이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3km까지 살처분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26일 화성과 1월 27일 평택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한 이후 48일 만에 다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AI 사태가 종식된 지난 8일 이후 일주일 만에 이동제한과 출입통제 조치가 다시 발령됐다.

이동중지 명령은 1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이어진다.

이동중지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약 1만여 곳으로, 가금농가 3960곳, 도축장 11곳, 사료공장 102곳, 차량 6725대가 해당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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