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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따뜻한 날씨, 한 달 이른 홍합 굴 섭취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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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를 검사한 홍합. [사진 식약처]

패류독소를 검사한 홍합. [사진 식약처]

때아닌 따뜻한 날씨로 인해 남해안 홍합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한 달 이르게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홍합·굴 등의 패류 섭취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굴·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2.39∼2.62mg/kg가 검출됐다. 기준치(0.8mg/kg)를 상당히 초과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해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빨리 검출됐다. 검출되는 해역이 빠르게 퍼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에 소명된다.

식약처 연구원이 홍합에서 검출된 패류독소를 생쥐에게 주입하고 있다.[사진 식약처]

식약처 연구원이 홍합에서 검출된 패류독소를 생쥐에게 주입하고 있다.[사진 식약처]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주로 입 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 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패류독소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조개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 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 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주로 매년 3월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낸다.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3~6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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