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로 불로소득 환수|토지 과다보유자 중 과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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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은 불로소득의 환수를 위해 실명제를 조기 실시하는 한편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소득세에 합산, 중 과세키로 하는 등의 세제개편 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평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이 중산층이하의 세금경감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중산층이하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소득세 인적 공제액 중 ▲기초공제는 1인당 현재 연 30만원에서 50만원(정부안 36만원)으로 ▲부양가족공제는 현행 연 24만원에서 36만원이상으로 ▲장애자 특별공제는 연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평민당은 비 실명예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5∼30% 차등 과세하고 있는 것은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곧바로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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